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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야기/농촌주택 집짓기

[안성시 귀농귀촌 정보] 땅구하기 - 도로 그 불편한 진실

 

농촌마을 도로는 현황과 지적이 정확히 일치 하지 않습니다. 도로문제는 사전에 꼭 검토해야 합니다.

 

    시골인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말이 요즘은 실감이 납니다. 도로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상담 의뢰를 하는 고객이 종종 계시는데 땅을 살때는 분면 지적상에도 현황에도 도로가 있었는데, 인접 토지주의 통행제한으로 졸지에 맹지가 되버린 경우로 소송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판결 여부를 떠나 그곳에서 집짓고 산다는건 어렵겠지요?

 

    토지 구입전에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봤을텐데 왜 이런일이? 혹시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사셨나요?  토지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무자격자임은 물론 부동산공법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불편한 진실을 아시는지요.그렇다고 사기도 전에 건축사무소에 검토를 할수도 없고 관공서에 의뢰하기도 번거롭고... 그렇다면... 몇가지만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어떨지요.

 

1. 지적상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할때, 무조건 허가가 날까요? 아닙니다. 개인사도도 지목상 도로인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소유주가 통행을 제한하고 그 사유가 분명하면 도로를 사용 할수 없습니다. 사전에 도로소유주의 사용허가가 있어야 통행과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토지매입시 인접도로의 소유자 파악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사용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여만 합니다.

 

 2. 지적상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명백히 현황도로가 존재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5가구 이상 출입도로/이미 건축허가 득한 사례가 있는도로면 지적상 맹지라도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공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전부 맹지인가? 아닙니다. 공지에 접한땅이나 구거등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땅에 접한 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도로와 부지를 연결하는 땅)를 확보하면 됩니다.

 

 간단히 살펴 본데로 중개업자로 부터 토지를 소개 받으면 반드시 인접부지 까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체크해야 하며,관공서 확인까지 하는게 좋습니다.

  위의 2.3번 같은 경우의 땅들은 의외로 낮은가격에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 한 후 가치를 높 일수 있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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