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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야기/농촌주택 집짓기

[안성시 귀농귀촌 정보] 땅 구하기 기초 - 용도지역을 살펴라

 

귀촌 주택으로 관심받고 있는 농촌마을안 작은 농지(밭)

 

  귀농 까지는 아니더라도 귀촌하여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려면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을 구해야 합니다. 집이 있는 땅을 살려면 아무리 구옥 이더라도 집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차피 신축을 위해 철거를 해야 한다면 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굳이 쓸모 없는 구옥을 끼워서 땅을 살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려는 땅이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지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샀다가 원하는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시골땅 거래는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중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것은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이니 답이니 하는것은 토지의 지목을 일컷는 말인데요. 이것은 현재 이용상태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선 용도지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로에 붙어 있고 현재 이용상태가  개발하기 유리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뒷받침 안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토지 시세는 용도지역을 많이 반영하는데요. 실례로 같은 농지이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냐 보전관리지역이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납니다.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차이가 날 뿐아니라 면적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촌 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는데 있어 용도지역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땅의 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이 크지 않고, 용도 또한 주택에 국한 되므로 건폐율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사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른바 절대농지) 도 농업인 주택의 허가가 날수 있으므로 배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건축을 할 시점에 농업인 신분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절대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신축을 준비 하신다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토지도 나쁘지 않을것 같고 만약 가격이 저렴하다면 녹지지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점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땅들은 위치와 관계없이 농림지역과 같은 제약이 따른 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성지역 귀농귀촌지 문의 [인정공인중개사무소] TEL.674-2453